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닉재산등정보처리장치신고서조달청장신고접수증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삭제 <2012.6.19>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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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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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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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