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신고방법)
①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③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④삭제 <201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