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