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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

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30, 2011.12.30, 2020.7.14>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⑤ 제2항 및 제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단에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단에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
    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

별지 제6호서식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

별지 제7호서식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0.7.12, 2020.7.14>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별지 제8호서식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9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별지 제11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별지 제1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2>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13호서식

훈련기준 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①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② 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

별지 제14호서식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감경되어 시정명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별지 제15호서식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4.
    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