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2020.7.14, 2025.6.2>
1.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5.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6.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1.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2.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2025.6.2>
1.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삭제 <2014.12.31>
4.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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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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