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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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2020.7.14, 2025.6.2>
1.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5.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6.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1.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2.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2025.6.2>
1.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삭제 <2014.12.31>
4.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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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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