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22.2.17>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2.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취미ㆍ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3.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1.12.30>
1.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2.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1.12.30, 2020.7.14>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