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22.2.17>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2.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취미ㆍ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3.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1.12.30>
1.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2.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③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1.12.30, 2020.7.14>
④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등 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ㆍ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 있다. 이경우그처분이위탁ㆍ인정제한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 1 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 인정취소(6개월이하의기간으로다목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병행되는경우를포함한다)인경우에는시정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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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2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제6조의3 ·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7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제7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