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4.12.31, 2020.9.29>
1.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감경되어 시정요구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2.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4호의2ㆍ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감경되어 시정명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②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4.23>
1.삭제 <2019.4.23>
2.삭제 <2019.4.23>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