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③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④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2.27, 2020.7.14>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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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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