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단에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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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3 ·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7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제7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제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