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6.2>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2.정관
3.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5.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6.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6.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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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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