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6-17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 제7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 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 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 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 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
- 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 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 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 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 제2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 제23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제24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제25조 ·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 제26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27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 제29조 · 지급사무의 처리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 제6의3조 ·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제7의2조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 제8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제10의2조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 제10의3조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 제14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제14의5조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 제16의2조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제17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 제20의2조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 제22의2조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 제22의3조 ·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