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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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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2017.3.2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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