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②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2017.3.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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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제2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제22조의2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제22조의3 ·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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