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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산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 제3조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0.1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산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별지 제3호서식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별지 제7호서식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별지 제9호서식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

별지 제11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별지 제12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별지 제13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14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제15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별지 제15호서식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3조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16호서식

임산부 건강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법

별지 제17호서식

영유아 건강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6>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별지 제19호서식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한다. <개정 2020.1.16>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

별지 제20호서식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ㆍ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별지 제21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행정처분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별지 제22호서식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