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임산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 제3조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0.1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