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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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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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②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10>
1.삭제<2023.2.10>
2.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④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1.의사 면허증
2.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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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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