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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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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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6>
③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⑤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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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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