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04 공포2026-03-04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산부의 신고
- 제3조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 제4조
- 제5조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제6조
- 제7조 ·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 제8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 제9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 제10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 제11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 제12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 제13조 · 피임약제 등의 보급
- 제14조 · 인력 및 시설기준
- 제15조 ·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 제16조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7조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제18조
- 제19조 · 이용요금 등의 공개
- 제20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21조
- 제1조의2 · 보조생식술의 범위
- 제7조의2 ·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 제7조의3 ·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 제12조의2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 제12조의3 ·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 제12조의4 ·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 제12조의5 · 통계관리
- 제12조의6 ·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 제12조의7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5조의2 · 변경신고
- 제15조의3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8조의2 · 행정처분대장 등
- 제18조의3 ·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 제19조의2 · 산후조리원의 평가
- 제19조의3 ·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 제19조의4 ·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