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1.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삭제 <2020.12.1>
5.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의2.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삭제 <2020.12.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1.사업자등록증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