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주민등록법수첩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유아임산부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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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1.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임신 중의 주의사항
4.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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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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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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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