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1.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임신 중의 주의사항
4.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④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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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8> (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 ) | 처리기간 즉시 ①임산부(영유아)성명 | | ②생년월일 | | ③배우자(신고자)성명 | ④주 소 | ⑤임신ㆍ분만 사항 | . . . | ( | 임신분만 | ) | ⑥그 밖의 참고사항 |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7.8>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①수첩 발급번호 | ②발급 연월일 | ③임산부 영유아성명 | ④생년월일 | ⑤ 세대주 성명 | ⑥주소 | ⑦ 임신주수 | ⑧ 진단기관명 | ⑨ 변동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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