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임산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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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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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8> (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 ) | 처리기간 즉시 ①임산부(영유아)성명 | | ②생년월일 | | ③배우자(신고자)성명 | ④주 소 | ⑤임신ㆍ분만 사항 | . . . | ( | 임신분만 | ) | ⑥그 밖의 참고사항 |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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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6.>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 보내는 사람 | 요금별납 | | | | | - | | | | | | | 기관장 | 기관명 | | | 받는 사람 소재지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접는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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