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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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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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8.> 의 료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모자보건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자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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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자 | 임신주수・체중 및 사망・사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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