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