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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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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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