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행정처분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695419" alt="img55695419" >障?</img>)ㆍ불치(不治)ㆍ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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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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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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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