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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안관찰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1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7조 · 응급구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
  • 제41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소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소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 · 출소사실신고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소사실신고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소사실신고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소사실신고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41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제36조 ·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제36조 ·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문서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문서의 양식) 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제44조 · 거소제공의 청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문서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문서의 양식) 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문서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양식) 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문서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문서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문서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 제45조 · 거소변경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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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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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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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조 ·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할 수 있다. ④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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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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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조 ·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

별지 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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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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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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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1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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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1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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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3조 · 지도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지도의 방법)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지도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지도의 방법)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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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4조 · 거소제공의 청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별지 제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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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4조 · 거소제공의 청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거소제공의 청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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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5조 · 거소변경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나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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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5조 · 거소변경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
    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거소변경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거소변경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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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6조 ·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경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별지 제7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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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4조 ·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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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4조 ·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