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1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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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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