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5조 (문서의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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