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4조 (거소제공의 청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거소제공의 청구등거소제공규정거소제공대상자검사별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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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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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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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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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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