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0조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ㆍ가족ㆍ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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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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