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7조 (출소사실신고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소사실신고서등규정별지관할경찰서장신고서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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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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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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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