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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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공소청은 이송한 공소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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