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검찰청규정별지보안관찰처분대상자결정서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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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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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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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장부와 비치서류제50조 · 서류철의 색인목록제51조 · 갱신제52조 ·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제53조 · 보존기간의 기산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4조 ·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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