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6조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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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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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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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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