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6조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규정별지신청서의견서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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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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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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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