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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9>
    제2조(응시원서)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9>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

별지 제2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2014.7.29>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2014.7.29> ②법

별지 제3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2014.7.29>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2014.7.29>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2014.7.29>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 제5조 ·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 제7조 ·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2>
    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2>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2>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별지 제6호서식

중개사무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

별지 제7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2>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

별지 제10호서식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2>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2>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6.27, 2013.12.5, 2014.7.29, 2016.12.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20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20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별지 제14호서식

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16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2010.6.30, 2013.3.23, 2014.7.29> 1. 삭제 <2006.8.7>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별지 제18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지정 번호

별지 제19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증의 설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 제19조 · 보증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27호서식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별지 제28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포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