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응시원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9>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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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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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①응시번호 | 응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주소(주민등록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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