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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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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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11.>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중개사무소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재교부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중개사무소 등록증 |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cm)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8. 27.> | (3쪽 중 제1쪽)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법인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 등록 연월일 | |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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