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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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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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8. 1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1. 조사ㆍ검사자 인적사항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 | 2. 조사ㆍ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대상지역: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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