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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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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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9> | (앞쪽)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1. 중개사무소 등록: 건(법인 건, 공인중개사 건)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사무소 명칭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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