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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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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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8. 27.> |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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