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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 ·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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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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