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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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 12.> 제 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cm) 성명(법인의 대표자) | | 생년월일 | 중개사무소의 명칭 | |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분사무소 | 소재지 | 책임자 | | 생년월일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11.>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중개사무소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재교부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1. 12.>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p 본사 | 명칭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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