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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42개와 근거 조문 4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안관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제3조(보안관찰)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5조 · 응급구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5조(응급구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3>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2.13>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교도소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사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제40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개정 2023.1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 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①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안의 인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17조(사안의 인지)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안의 인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①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3>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
    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13>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군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군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12.13>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2.13> ④ 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지도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42조(지도의 방법)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지도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도의 방법)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 군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
    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① 군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경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경고서)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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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