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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안관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제3조(보안관찰)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5조 · 응급구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5조(응급구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3>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2.13>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교도소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사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제40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개정 2023.1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 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①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안의 인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17조(사안의 인지)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안의 인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①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3>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
    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13>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군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군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12.13>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2.13> ④ 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지도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42조(지도의 방법)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지도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도의 방법)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 군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
    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① 군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경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경고서)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