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9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 그 가족,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고지는 군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④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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