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9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군검사조사별지피보안관찰자신원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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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 그 가족,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고지는 군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④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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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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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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