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3>
②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군교도소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내야 한다.
④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⑥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⑦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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