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2조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설치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장부와 비치서류제48조 · 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제49조 · 갱신제50조 ·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제51조 · 보존기간의 기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