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삭제 <2020.7.28>
④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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