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안의 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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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생년월일,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히 조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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