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0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신고서군검사별지관할방첩부대장피보안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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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개정 2023.12.1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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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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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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