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0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개정 2023.12.1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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