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3조 (거소제공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군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소제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군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⑤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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