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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광업시설 (설치공사, 변경공사) 계획 (승인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사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
  • 제10조 · 시설계획의 신고사항조문 원문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사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광업시설 (설치공사, 변경공사) 완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사완료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광업시설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사완료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광업시설 (완성검사, 성능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완성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별지 제6호서식

시설 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사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석유생산작업재개, 광업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작업재개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별지 제9호서식

광산안전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광산보안관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안전관리직원 (선임, 해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조문 원문
    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

별지 제11호서식

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7.1.6>
    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7.1.6>

별지 제12호서식

광해방지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폐광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시설의 철거 3. 이수지 및 폐석장의 안전조치 4.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2. 광해방지
    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별지 제13호서식

광해방지완료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폐광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2. 광해방지완료

별지 제14호서식

광업 대리인 (선임, 변경, 대리권소멸)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9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