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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9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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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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