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조 (시설계획의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계획서 및 계획도
2.공사설계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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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광업시설 (설치공사, 변경공사) 계획 (승인신청서, 신고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설치공사 | 계획 | [ ] 승인신청서 [ ]변경공사 | [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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