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4조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국가기술자격수첩.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실무종사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수첩안전관리직원신규선임선임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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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국가기술자격수첩
2.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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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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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술자격수첩.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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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