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3조 (폐광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유정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수, 가스분출 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유정에 대하여 밀폐하는 등의 조치
2.사용한 광업시설의 철거
3.이수지 및 폐석장의 안전조치
4.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2.광해방지계획 도면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2.광해방지완료 도면
3.총생산실적을 기록한 최근의 광산안전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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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광해방지계획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해방지계획서 | (앞 쪽) 제출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 소 광업권 | 광산명 | 전화번호 등록번호 | 광종명 소재지 광해방지사업 시행자 | 시행자 |…
제1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광해방지완료보고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해방지완료보고서 제출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 소 광업권 | 광산명 | 전화번호 등록번호 | 광종명 소재지 광해방지사업 시행자 | 시행자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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