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조 (검사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시설 검사증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6.> 제 호 시설 검사증 1. 광 상 명: 2. 광 종: 3. 광업권자: (조광권자) 4. 시설의 종류: 5. 시설능력 또는 규모: 6. 설치장소: 7. 유효기간: 8. 사용조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조에 따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안전규정·광산근로자의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