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조 (공사완료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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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광업시설 (설치공사, 변경공사) 완료신고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 설치공사 [ ] 변경공사 |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광업시설 폐지신고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폐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 소 | 생년월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안전규정·광산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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